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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검찰청] 경마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2012-05-10)

제목: 경마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
청명: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작성일: 2012.05.10 조회수: 429

첨부파일: 120510_서산지청_보도자료 경마 승부조작.PDF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012.3.경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마승부조작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조직폭력배 등이 전주(錢主)가 되고 한국 마사회 보안과 직원이 경마브로커 역할을 하여 과천 및 제주 경마 조교사 및 기수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경마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2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인지하였으며,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하였음

● 과천 및 제주 경마 조교사, 기수 등은 2007.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경마브로커 겸 전주인 조직폭력배, 한국마사회 직원 등으로부터 경마 내부자 정보제공 또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수사 결과 과천 및 제주 경마 조교사 등 경마종사자 11명(조교사 3명, 한국마사회 직원 1명, 조교보 1명, 마필관리사 1명, 기수 5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총 21경기를조작하였고, 그 대가로 많게는 2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함

● 이번 수사로, 승부조작에 관여한 경마종사자, 브로커, 전주 등을 대거 적발하여, 그간 의혹이 제기된 경마 승부조작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승부조작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1] 사건개요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012.3.경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마 승부조작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조직폭
력배 등이 전주(錢主)가 되고 한국 마사회 보안과 직원이 경마브로커 역할을 하여 과천 및 제주 경마 조교사 및 기수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경마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2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인지하였으며,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하였음

○ 과천 및 제주 경마 조교사,기수 등은 2007.11.경부터 2011.12.경까지 경마브로커 겸 전주인 조직폭력배, 한국마사회 직원 등으로부터 경마 내부자 정보제공 또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수사 결과 과천 및 제주 경마 조교사 등 경마종사자 11명(조교사 3명, 한국마사회 직원 1명, 조교보 1명, 마필관리사 1명, 기수 5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총 21경기를 조작하였고,그 대가로 많게는 2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수수

○ 이번 수사로,승부조작에 관여한 경마종사자, 브로커, 전주 등을 대거 적발하여, 그간 의혹이 제기된 경마 승부조작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승부조작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2] 공소사실의 요지: 별첨 1과 같음


[3] 이 사건의 특징

1. 다수의 경마 종사자가 개입된 광범위한 승부조작(11명 관여, 21경기 조작)

● 과천경마 조교사 2명(2012.5.9.구속기소), 한국마사회 직원(2012.4.13.구속기소), 제주경마 조교사,조교보,마필관리사,기수(2012.4.13., 5.9.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2명)등 11명이 본건 조직적인 경마비위에 가담하여 그 중 2008.~2011.까지 제주경마 경주 총 21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

● 제주경마 조교사, 기수들은 주로 승부조작이 발각될 우려가 적고 배당액이 큰 교차경주에서 이와 같이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짐

※ 제주경마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만 배팅이 가능한 일반경주와 전국에 생중계하는 교차경주가 있는바,일반경주의 1회 경주 매출액이 약3억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교차경주의 1회 경주 매출액은 약35억원 상당으로 그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

2. 제주경마의 조직적인 승부조작

● 조교사는 마방(馬房)의 감독 겸 CEO로서 마방 내 경마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마방에 소속된 기수들과의 기수계약 체결여부 및 경주 출전여부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자인바, 조교사 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방 소속 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였음

● 한편 전주이자 경마브로커인 조직폭력배 이○○는 대리마주를 내세워 위 정○○의 마방에 경주마를 넣고 실질적인 마주 행세를 하면서, 위 정○○과 결탁하여 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함

● 구체적인 승부조작 방법
-대부분의 전주들은 복승식 마권(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 2착(着)이 예상되는 말에 배팅하는 방법)을 구입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한 경주당 우승예상마로 꼽히거나 인기마로 분류되는 말은 3~4마리에 불과한 점을 이용하여 우승예상마로 꼽히는 말에 탄 기수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늦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함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우승예상마를 잡고,나머지 우승예상마에 배팅할 경우 적중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동시에 배당률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옴

※ 우승예상마일수록 많은 수의 경마참여자들이 배팅하게 되므로 배당률이 작을수밖에 없지만, 위와 같이 승부를 조작하여 준우승마로 하여금 우승하게 하면 배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조교사 등의 지시를 받은 기수들은 우승예상마를 타고 출전하여 초반 발주문에서 늦게 출발하거나 레이스 중 말의 고삐를 교묘히 잡아당기는 방법,고의적으로 선두그룹과 거리를 벌인 다음 그 간격을 유지하며 레이스를 하는 방법 등으로 승부를 조작함

※ (별첨 2)승부조작된 경주 내역 참조.

3. 과천경마에서 한국 마사회 직원이 경마브로커가 되어 행한 조직적인 경마비위

● 조교사,기수 등 경마 종사자들의 경마비위를 적발, 징계하며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마사회 공정센터[구(舊)보안과]직원이 경마브로커가 되어 조직폭력배 등 전주(錢主)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과천경마 조교사들로부터 얻은 내부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

● 한국 마사회 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자신이 담당하는 과천경마 조교사 등으로부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고,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위 정보를 전주들에게 대량 발송함

● 위 직원은 전주들에게 ‘특정 경주에서 특정 말에 배팅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로 정보를 전달하였고, 위 전주들이 경주에서 돈을 딸 경우 자
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대가를 입금 받아 왔음
 
※ 위 직원이 전주들에게 대량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위 직원이 사용하던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 분석을 의뢰하여 복원하였음

4. 경마업계의 전설적인 인물부터 생계형 기수까지 경마비위에 가담

● 본건 조직적인 경마 비위에는,700승 이상의 대기록을 세우고 과천경마장 최초 영예기수로 선정되어 경마인들 사이에 전설적인 인물
로 일컬어지는 과천 경마장 조교사 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짐(2012.5.9.구속기소)

● 기수들 중 제주경마에서 ‘A급 기수’로 분류되어 속칭 ‘잘 나가는’기수도 본건 경마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부분 생계가 막
막한 기수들이 전주나 경마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기수들 중에는 조교사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을 시작하였다가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었음

● 이와 같이 경마 비위에 가담한 조교사, 기수 등은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승부조작 또는 내부자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5. 각계 각층의 종사자들이 본건 경마비위에 전주로 가담한 사실확인

● 본건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주들은 병원장, 조직폭력배, 자영업자, 한국마사회 등록 마주(馬主)등이 포함되어 그 직업군이 다양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경마와 관련된 비리행위가 사회 전 계층에 널리 퍼져있음을 확인함

6. 한국 마사회 공정센터의 역할 미흡

● 한국 마사회 공정센터는 본건과 같은 경마비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함으로써 경마산업에 기생할 수 있는 비위 유발요소를 제거 하여야 하나 한국 마사회의 신뢰도 하락 내지는 경마고객 수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 비위행위자에 대한 자체 징계 내지는 경마업계에서의 퇴출로 사건을 끝내고 있으며, 위 공정센터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징계 건수에 비해 극히 미비한 실정임.

● 이는 최근 3년간 한국 마사회 공정센터에서 비위 의심자로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처벌받은 인원수가 한 해 약 10여명에 그 치는 점에 비추어도 알 수 있음

● 한국 마사회 공정센터의 직무상 권한 등의 한계를 고려,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가 필요한 실정임.


[4] 이 사건의 의의

1. 경마경주에서의 조직적인 승부조작 최초 적발

● 기존 내부자 정보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조교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간간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해 왔으나,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마경주에서의 조직적인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최초로 적발하여 승부조작이 프로 스포츠에만 국한
되지 않고, 국가 운영 사행산업에까지 만연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음

●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다수 경마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경마 산업 전반에 대한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음

2. 경마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림

●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경마 승부조작의 실체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마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낱낱이 밝혀냄은 물론, 경마업계 종사자부터 전
주에 이르기까지 비리 연루자들을 일괄 처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5] 향후 계획

● 본건 승부조작에 가담한 기수, 마필관리사, 전주 등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현재 도주 중인 전주, 조교사,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임

● 경마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국마사회 공정센터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당부하여 승부조작에 관한
뚜렷한 단서나 정황이 발견되면, 승부조작의 발본색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임


■ 별첨 1.피의자별 공소사실의 요지
           2.승부조작된 경마 경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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